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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12월부터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해당되는 차량을 소유, 운행 중이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아래에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단속 시간은?
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년 12월부터 ’ 24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단속 제외차량은?
<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하세요!!!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주세요.
- 조기폐차
- 매연저감장치
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은 아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버튼을 클릭 후 신청해 주세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많이 하는 질문 3가지
Q1. 타 시·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 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A. 네 단속대상입니다!
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이 충북도 및 충남도에서 대전이나 세종으로 진입·운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Q2.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지차체마다 다른 건가요?
A. 네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기준 상이
Q3.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거나 잘 정비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5등급 경유 차량은 매년 2.4k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여 최근 차량(3등급) 대비약 26.6배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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