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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4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으로 최대 60 원까지 지원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초기에 소진되면 종료되기 때문에 꼭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하나로 친인척이나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 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13 시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사업 참여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돌봄이 필요한 아동 :  24개월 ~ 48개월

*별도의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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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조력자 선정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받습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지급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지급받을  있으며, 대상 아동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상 아동  지급금액
1명 30만 
2명 45만 
3명 60만 
4명 이상 돌봄 조력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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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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