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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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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급여수준사망일이 2016.11.30.전사망일이 2016.11.30. 이후가입기간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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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 (,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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