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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태의 고용이더라도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용주도 고용인도 함께 알아야 하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유형별로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이력서 서식 알아보기
일용직 근로계약서 알아보기
계약직 근로계약서 알아보기
정규직 근로계약서 알아보기

아래에는 해당 고용유형별로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급하게 알아보시는 분들은 위 링크버튼으로 바로가기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안내

아르바이트

예전에는 보통 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학비에 보태기 위해,  잠깐 일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던 아르바이트가 코로나 이후에는 연령대를 떠나 점점 하나의 생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이며 기타 노동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지금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 아르바이트생도 시키려 잠깐 쓰는 사람 아니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인식이 점점 자리잡고 있는데요더불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법률 관련 지식이나 정보도 쉽게 접할 있고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에서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서식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이력서 양식

단순노무직이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5조에서는 수습기간중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임금을 지급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하지만편의점, 식당 서빙 주방보조, 배달원 등과 같은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EXPERT TIP

1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사용 있습니다. 이때,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업무에 있어 오랜 교육이나 기술자격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습기간 설정없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연소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연소 근로자 18 미만의 근로자 뜻하며연소 근로자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필요하고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에 대해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로 맺는 것은 아니기에 어쨌든 연소 근로자도 근로계약은 본인 당사자가 맺는 것입니다.

 

EXPERT TIP

13 이상 15 미만이거나 혹은 15 이상 18 미만이어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근로자로 사용할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둥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있는 경우 근로자 가능합니다.

 

EXPERT TIP

13 미만은 근로행위가 허락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 미만도 취직인허증 발급을 요청 있는데요아역배우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직원 채용 부모동의서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또는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근로하는 알바생이라면아르바이트생이라면, 1주간 출근하여 근로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지급받는 주휴수당이나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들 역시 누릴 있습니다.

, 주휴수당의 경우 그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이력서 서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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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성질로 본다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지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상용 근로자로 해석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

1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직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다른 고용형태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7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집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에서일용직근로계약임을 명시하고 기존의 조항에서 필요한 부분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일자를 당일로 설정하고 임금 지급 방식을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알맞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적이며,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습니다.

 3. 휴일, 휴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상용근로자라면 보장받는 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임금

일급 또는 시간급 금액을 정하여 일한 만큼 지급합니다. 일용직의 성격상 당일 임금 지급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소득 과세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며 이후 금액에 대해 6% 곱한 금액에 55% 차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계산하면 현재는, [지급한 일용직 임금 – 150,000원 × 2.7%] 계산할 있습니다.(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계산식은 바뀝니다.)

계산된 세액이 1,000 미만이면 일용근로소득 면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187,000 이상부터 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있을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제공되는 주휴일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이상 계속해서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해당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상용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그리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알아보기

 

계약직

계약직 근로자는 일정 기간 근로를 하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형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의 기간에 정함이 있고 따라서 명확한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있다는 점입니다.

 

기간은 하루부터 연간 단위도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명시를 제외한다면 여타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나 비교적 불안정한 고용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외에도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정규직 근로계약서처럼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내용들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 항목 및 계산/지불 방법

▪ 근로일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 관련 사항

연차유급휴가 등의 휴가

▪ 근로장소

▪ 종사업무 등

 

다만,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지만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2 초과 고용 안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고용이 가능합니다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1~2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기간제 인턴직을 채용하고 기간동안 업무, ·적성 평가를 거쳐 기간종료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EXPERT TIP

기간제법 7 1항에 따라 채용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인 계약직 근로자가 있다면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직 근로자가 수행중인 직무에 대해 신규채용이 계획중이라면 우선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미리 지정한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2 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5 이상)

대통령령에 정해진대로 전문지식이나 기술 활용의 필요 또는 정부 복지실업대책에 따라 근로하는 경우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 차별금지! 

물론, 모든 계약직 근로자가 그런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 끝나면 상관없어질 인력이라는 인식 등으로  그 동안 많은 차별, 부당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기간제법 2조의 3 8조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 : 아래 사항에서 합리적 사유없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 근로자의 급여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 그 외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계약직 근로계약서 알아보기

 

 정규직

가장 일반적인 근로형태는 바로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되면,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시점까지 계속해서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근로조건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장소

종사업무

 

 [ 근로기준법 17 ]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위의 필수 기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있으며 최대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지니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자리하여 작성하며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나누도록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인사명령, 연봉협상 등으로 기존 근로조건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1. 고용계약 

 

계약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며계약에 따라근로자는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EXPERT TIP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내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 조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EXPERT TIP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EXPERT TIP  

내용 사업주와 근로가 상호협의가 되었더라도 내용이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시행령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똑같이 법적 처벌을 받거나 해당 조항은 무효화 될 있습니다



2. 근무장소 및 직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직무 역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장소 :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사업장 단위 또는 근무지를 특정할 있는 명칭/주소) 기재합니다.

 직무 : 근로자가 맡게 업무(소속 직무 부서, 직책 ) 기재합니다.



3.임금조건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의 지급방식 / 지급금액 / 지급일 필수이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 / 비과세 임금 관련된 내용

미리 약정해야 부분은 확실히 근로계약서에 표시해야 임금 지불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결코 연봉에 포함될 없습니다.

 

 

EX) 아래 예시처럼 임금 조건을 명확히 정해 근로계약서상에 표시할 있습니다. 😉

 A 근로자의 임금으로 연봉 5,000만원을 지급하며 매월 10 연봉의 1/12 지급한다.

 B 근로자 임금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기본급 월 300만원 / 연간 상여 200% / 식대 20만원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EXPERT TIP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1년간 지급 총액을 정해 지급하는 연봉제라도 매월 1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월급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EXPERT TIP

퇴직급여는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1년마다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 최종 퇴직급여 정산 지급됩니다만약, 별도의 퇴직연금을 가입해 운영 중이면 기존의 퇴직금 지급과 계산 지급 방식이 다를 있습니다.



4. 근무시간 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 8시간, 주당 40시간이며 1주간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인정해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마다 30 이상 휴식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식사 시간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5. 근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아래의 날들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1회의 주휴일

 근로자의날(5월 1)

 법정공휴일(5 이상 기업의 경우)

 

물론, 회사에서 임시로 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단독으로 지정한 휴일도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PERT TIP

1 주휴일의 경우 오해가 없도록 1(7) 근무일 5일과 유급휴일, 무급휴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좋으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6. 휴가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연차유급휴가나 연장근로에 따른 대체휴가 제공, 사내에서 고안한 휴가제도를 명시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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