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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 지급됩니다.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인데요, 아래에서 바로 신청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
✔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알아보기 신청기간
정기분 (5.1.~ 5.31)
기한 후 (6.1.~11.30) 5% 감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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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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