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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키우는 반려견을 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집중단속기간이며, 반려견등록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최대 1백만원 이라고 합니다. 9월30일까지  반려견등록 자진신고기간이니 함께 하는 반려견이 있다면 꼭 반려견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읽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반려견과 주인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려견을 유기하는 분들이 적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래에는 반려견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신고
반려견등록하기

대한민국 국가 정책에는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단,홍보가 잘 되지 않아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본 블로그에서는 대한민국의 좋은 정책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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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알아보는 반려견등록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및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변경 신고는 국가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www.gov.kr)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 링크 클릭하세요.

반려견 등록 신고

서울시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할 수 있으며, 올해 지원 규모는 선착순 1 3000마리입니다. 동물병원 300여곳이 참여하며, 서울시 수의사회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신고

 

 

자진신고기간 집중단속기간

 

반려견 등록 신고

 ∨ 자진신고기간 : 8.7.~9.30.

∨ 집중단속기간 : 10.1.~10.31.

 

동물등록 방식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외장형 중 택 1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우리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내장형 마이크로칩 알아보기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이며,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①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 후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 소유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반려동물 :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③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조건안내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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