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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선착순 5000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 5,000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5. 9.() 10:00 ~ 2023. 6. 9.()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3 기준 19~39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 4월분) '2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받은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방문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저장하여 첨부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인 경우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보호종료아동확인서)

-북한이탈주민: 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과발표

발표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 7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 8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 8 (예정)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소명ㆍ보완자료 등록

이의신청 소명ㆍ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 이내
-
제출한 소명ㆍ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최종결과 개별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10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지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기타 유의사항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있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환수 조치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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