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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7 31일부터 공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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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상반기에 이미 지원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추가로 2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및 필수조건, 대출조건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NCB(나이스신용점수)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업력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수 조건: 신청자는 사전에 아래에 있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20분)을 이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한: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 조건 및 상환

🎈대출 한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 적용

 

🎈상환 조건: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금리 혜택: 대출 1년 뒤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은 금리를 0.5%p 낮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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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접수 및 심사 강화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에도 예비 접수를 도입하여, 접수 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 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과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사전 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20분)을 사전 이수

 

온라인 신청: 2024. 7.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문의 및 안내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많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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