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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보가 궁금하신분들, 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립니다. 아래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계산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클릭하시고 편하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기본사항 및 거래금액,기타사항만 작성을 하면 손쉽게 내가 내야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첫번째에 있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을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첫번째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란에 양도일자,취득일자, 양도물건의종류에 본인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두번째 거래금액 작성란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를 작성합니다.
세번째 질문 사항에 체크를 하시고 하단에 위치한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보유기간 | 세율 |
1년 미만 | 60%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2년 이상 3년 미만 | 30% |
3년 이상 | 20% |
다만,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 미만은 100%, 2년 이상 3년 미만은 80%, 3년 이상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주요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10%, 15%, 20%, 30%의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공제: 세대분리, 주택임대사업자, 농어업인,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자본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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