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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방법 근로소득세

정보창고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 10.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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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데요,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들이 해야할 것 알려드릴께요. 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매년 하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동안은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고,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해 연말 정산을 진행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참 많이 불편했잖아요? 이제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전면으로 도입되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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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신청하면 되며,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명단(성명, 주민번호)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기간 : 23년 10월 27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 연 1회 등록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원의 명단을 추가, 삭제하거나 23 11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24 1 14일까지 신규 등록 또는 수정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급적 23 11 30일까지 등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유의할점은 연말정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방법이 다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은 어떻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있으며, 근로자 명단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전년도 등록명단을 불러와 간단히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수행해야 하거나 또는,관련 업무만 처리해야 사람에게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 부여하여 업무처리를 나눠서 처리할 있고,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단 등록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지정된 사람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있습니다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 기간 : 24년 1월 19일까지

◾ 홈택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및 동의 여부 확인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고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를 해당 기간 내에 삭제할 있습니다. 항목별(의료비등), 기관별(특정 사업자) 등이 삭제가 가능하고 1 15 이후에는 개별 건별 특정자료 삭제 가능합니다삭제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다시 확인 필요가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 받기

자료제공 확인(동의)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PDF 파일을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기간 : 24년 1월 20일부터  제공

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도 개의 파일로 자료를 받을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 2 5천여 )파일로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진행

 

 24 1 20일부터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는 자료를 받아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 기간 : 24년 3월 10일(일)의 다음날인 3월 11일(월)까지

 3 11일까지 연말정산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함으로 연말정산은 끝이 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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