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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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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주요 내용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최대 1년의 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요건

 

- 근로자는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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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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