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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각자 경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이때 해당 소득을 어떻게 벌어들였는가에 따라 근로 사업 연금 배당 이자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종합적으로 본인의 작년 소득을 모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종소세(종합소득세) 납부대상 기간 비용처리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소세 납부대상 및 기간
종합소득세는 줄여서 ‘종소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소세는 작년 한 해 본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소득을 얼마만큼 벌어들였는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소세 신고납부는 일반적으로 매월 5월 1일~31일까지 입니다. 성실납세자로 분류되거나 국가적 재난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종소세 신고납부
프리랜서분들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하지만 그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며 5월 종소세 신고납부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작년 총 수입금액 – 지출한 필요경비
위의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소득과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2가지 방법으로 증빙이 가능한데요. 바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입니다.
정석대로라면 본인의 소득과 경비지출에 대해 장부를 꼼꼼히 작성한 뒤 신고해야 하지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작년 한 해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기준을 적용시킬지 달라집니다.
▶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기장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 |
▶ 귀속연도 총 수입별 신고유형
기장신고 | 추계신고 | |
2,4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
2,400만 원 ~ 7,500만 원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 × |
※ 금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양식
평소에 간편장부 양식에 소득과 경비지출을 기록해놓으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장부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경비처리 가능한 비용
경비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한 부분을 뜻합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일적으로 지출한 부분임이 인정되면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소모품비
· 통신비
· 숙박비
·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 보험료 및 유류비
· 경조사비 및 접대비
· 교육훈련비
· 도서구입비
· 광고비용
· 기타 사업관련 지출비용 등
다만, 이런 부분들 모두 업무상 목적임과 사용처, 비용이 정확히 증빙되어야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중 퇴직자의 종소세 신고납부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한 분들 중, 재취업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안 한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경우 5월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부업 등으로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하신 분들도 5월 종소세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의 종소세 신고납부
대학원생들은 연구를 하는 대신 연구 인건비를 지급 받으실텐데요, 대학원생들이 받는 연구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작년에 매달 인건비를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되어 세금을 떼고 받으셨을 겁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듯, 대학원생 분들도 종소세 신고납부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하여 이미 낸 소득세가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원생 분들의 연구 인건비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웬만해서는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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