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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을 송금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많이 당황하는 순간인데요,아래에서 당황하지 말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 온라인 : 아래에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을 통해 신청하기
2.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착오송금: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건
※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이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취인의 ‘자진반환’ 혹은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 통신사 등에 의뢰해 착오수취인의 정보를 입수한 뒤 수취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잘못 송금된 사실을 발송하며, 이때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면 반환 진행 과정에 소요된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곧장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이땐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법원이 착오송금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착오수취인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받아 송금인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재산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두 달 내외가 걸리지만, 안전하게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 있으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에 자리한 상담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 30)에 직접 찾아가거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을 이용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송금할 땐 항상 조심해야 하겠죠? 송금 시 수취인 이름과 보낼 금액, 계좌번호는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 잊지마시고, 더불어 누군가 잘못 보낸 돈을 송금받았을 땐 자진반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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