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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청년기본소득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청년기본소득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청년기본소득지급절차
▶청년기본소득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 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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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23.03.31.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23.06.3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23.10.02.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23.11.30. | 12.20.~ |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청년기본소득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청년기본소득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청년기본소득문의처
1899-2321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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