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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제도 100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제도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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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향상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청년기본소득지원대상

경기도 24 청년으로서 3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청년기본소득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청년기본소득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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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3 지급기준 지급일정표
청년기본소득 2023 지급기준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23.03.31.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23.06.3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23.10.02.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23.11.30. 12.20.~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있음

청년기본소득지급형식 : 군 지역화폐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시흥, 김포 : 모바일 시군 : 카드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청년기본소득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3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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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문의처

1899-2321


사업선정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군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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