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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클릭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심사요건 및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 고정, 2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입대상 조건

[나이]신규 가입일 기준 19 ~ 34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1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1 가구 39,481,150
2 가구 66,702,506
3 가구 86,053,320
4 가구 105,327,864
5 가구 124,359,257
6 가구 143,177,825
7 가구 161,939,477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1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 - -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가입신청 - 취급은행

[신청 3]가입심사서민금융진흥원

[익월]계좌개설 -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가입신청계좌개설 안내

 취급은행 / 가입요건 확인확인결과 통보 / 개인 가구소득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개인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 3~4 소요)

나이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 주기로 유지심사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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