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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 비용 융자 및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업명은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지역 입니다.아래 상세한 지원빋을 수 있는 내용과 해당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사업 자금소진 전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알아보기
사업개요
사업내용 :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융자, 이자지원
2023년 집수리 융자 예산 : 4,197백만원
융자지원 4,000백만원 / 이자지원 197백만원
접수기간
○ 융자지원 : 5월~8월(4개월) 매월 1일~15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이자지원 : 상시 접수(2023.4.17. ~ 2023.12.31.)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대상주택
○ 융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이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대상주택
○ 융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이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실거래가(주택가격)이 9억 초과일 경우 융자·이자 지원 제외 대상이며,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은행방문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지원금액 : 공사비용의 80%이내(최대 6천만원)
접수기간
○ 융자지원 : 5월~8월(4개월) 매월 1일~15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이자지원 : 상시접수(2023.4.17~2023.12.31)
□ 접수처 : 건축물 소재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의 경우 ▸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단,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 ▸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증빙자료 제출 필요) |
□ 지원 신청자 : 등기부등본 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 자치구 해당 지점
자치구 | 지점명 | 전화번호 |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
강남구 | 영동금융센터 | 02-546-0911 | 서대문구 | 서대문구청지점 | 02-325-2002 | ||
강동구 | 강동구청지점 | 02-471-1305 | 서초구 | 양재역지점 | 02-576-8096 | ||
강북구 | 수유동금융센터 | 02-902-8111 | 성동구 | 왕심리역지점 | 02-2291-0070 | ||
강서구 | 강서구청지점 | 02-2697-0767 | 성북구 | 성북구청지점 | 02-924-4161 | ||
관악구 | 관악구청지점 | 02-887-3803 | 송파구 | 송파구청지점 | 02-422-6847 | ||
광진구 | 자양동금융센터 | 02-458-4001 | 양천구 | 양천구청지점 | 02-2651-1723 | ||
구로구 | 구로본동지점 | 02-866-2231 | 영등포구 | 영등포구청지점 | 02-2671-4737 | ||
금천구 | 금천구청지점 | 02-807-0715 | 용산구 | 용산구청지점 | 02-795-8014 | ||
노원구 | 노원금융센터 | 02-934-1321 | 은평구 | 응암동지점 | 02-359-5410 | ||
도봉구 | 도봉지점 | 02-3493-2001 | 종로구 | 종로구청지점 | 02-732-5038 | ||
동대문구 | 청량리중앙금융센터 | 02-967-8861 | 중구 | 중구청지점 | 02-2274-4873 | ||
동작구 | 노량진지점 | 02-815-4301 | 중랑구 | 중랑구청지점 | 02-3423-1101 | ||
마포구 | 마포구청지점 | 02-324-2274 |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지원조건
○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간 임대료 동결
○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 융자금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융자지원의 경우 준공신고서 제출 기한은 ’23. 10. 31.임)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및 준공신고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단, 융자지원의 경우 준공신고서 제출 최종 기한은 ’23.11.15.임)
○ 융자금 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 함
지원금액 : 공사비용의 80% 이내(최대 6천만원)
구 분 | 집수리 | |||
단독, 다중 | 다가구 | 다세대, 연립 | ||
지원한도 | 6천만원 | 3천만원 (최대 2호) |
3천만원 (세대당) |
|
보증 | ||||
지원시기 | 준공 시 100% | |||
지원 방법 |
융자 지원 |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적용금리 : 고정금리(연 0.7%) ∘ 상환방식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이자 지원 |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적용금리 : 시중금리(변동금리) - 서울시 : 시중금리 중 최대 2% 이자 지원 - 신청인 : 서울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부담(0.7% 이상) ∘ 상환방식 :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 지원 한도는 개인 신용도 및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변동, 제한될 수 있음
○ 기 지원대상자는 총 2회, 누적액 6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무허가 건축물 포함)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공사
○ 집수리 공사 중, 공사 완료 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 융자 신청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금융기관의 한도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처 : 자치구 담당부서(3.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신청 접수처 참고)
□ 신청절차
융자가능여부조회 | 융자신청 | 사전검토 | 대상자선정 | 공사계약 | 착수신고 | ||||||
금융기관 방문 |
➪ | 융자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통보 | ➪ |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
➪ | 공사계약 체결 |
➪ | 착수신고서 제출 |
➪ |
(신청인) | (신청인→구) | (구→시) | (시→구→신청인) | (신청인↔시공자) | (신청인→구→시) |
융자추천 | 준공신고 | 준공통보 | 보증서발행 | 대출계약 | 융자실행 | |||||
융자추천 대상자 통보 |
➪ | 준공신고서 제출 |
➪ | 공사완료 통보 |
➪ | 보증한도 결정 |
➪ | 대출서류 작성 |
➪ | 융자금 지급 |
(시→금융기관) | (신청인→구→시) | (시→금융기관) | (금융기관) | (신청인↔금융기관) | (금융기관→시공자) |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집수리 | 융자신청 | ∘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현장사진(공사 전)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지원조건 동의서 |
착수신고 | ∘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증축이나 대수선시) | |
준공신고 | ∘ 준공신고서, 계약서 및 내역서(최종), 현장사진(공사 전후) |
3.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신청 접수처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
강남구 | 건축과 | 02-3423-6167 | 서대문구 | 도시관리과 | 02-330-4319 | |
강동구 | 주택재건축과 | 02-3425-5996 | 서초구 | 건축과 | 02-2155-6847 | |
강북구 | 주택과 | 02-901-6822~3 | 성동구 | 지속발전도시과 건축과 |
02-2286-6827 02-2286-5624 |
|
강서구 | 도시재생과 | 02-2600-6549 | ||||
관악구 | 도시재생과 | 02-879-6461 | 성북구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02-2241-2795 | |
광진구 | 건축과 | 02-450-7737 | 송파구 | 주택사업과 | 02-2147-2893 | |
구로구 | 도시개발과 | 02-860-2517 02-860-3497 |
양천구 | 주택과 | 02-2620-3534 | |
영등포구 | 주택과 | 02-2670-3666 | ||||
금천구 | 주거정비과 | 02-2627-1564 | 용산구 | 재정비사업과 | 02-2199-7475 | |
노원구 | 재건축사업과 | 02-2116-3909 | 은평구 | 주택과 | 02-351-7354 02-351-7359 02-351-7524 |
|
도봉구 | 재건축재개발과 | 02-2091-3435 | ||||
동대문구 | 건축과 | 02-2127-5666 | ||||
동작구 | 도시정비1과 | 02-820-1387 02-820-9802 |
종로구 | 주택관리과 | 02-2148-2626 | |
중구 | 주택과 | 02-3396-5764 | ||||
마포구 | 주택상생과 | 02-3153-9328 | 중랑구 | 주거개선과 | 02-2094-2813 |
4. 집수리 상담 문의
□ 자치구 담당부서 (3.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신청 접수처 참고)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
○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융자․이자 지원 신청 이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음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46, 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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