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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국가 정책들 중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용 꼼꼼하게읽어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만들어 놓은 버튼을 클릭하여 서둘러 신청하셔서, 남들은 정보를 알아서 받고있던 이득을 몰라서, 손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총 네 가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 가구원요건
전년도 기준으로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홀벌이 가구라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단독가구는 가구 구분이 없으며, 이렇게 총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가구가 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두번째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며, 그 금액의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 기준이 22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홀벌이가구의 경우에는 3200만원 미만입니다. 맞벌이가구는 600만원 이상에 3800만원미만까지 입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지만, 이는 최대 설정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미만으로 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네번째 : 신청 제외 대상자 항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현재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가능한 기간은 반기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3년 연간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실 점은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전화,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대리 요청
의 네 가지 방법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지 방법 중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래에 있는 홈택스 버튼을 클릭하여 앱으로 다운로드 받고 신청하시고, PC로 신청하실 분들은 세번째에 있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청 의 세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분은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지급기간은 이미 지났고, 하반기 정산은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에서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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