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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연장기간이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버튼을 만들어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안내
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1. 2 (화) 10:00부터~2. 15 (목) 18:00 까지이며 연장기간 없습니다.
※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 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2010. 12. 3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 지급기준 : 경기도 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 1. 1~12. 31
■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 (간편, 금융, 공동)
※ 청소년의 선불 / 후불 (본인명의) 교통카드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드록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질문 지급관련 : 09. 01.부터 24세가 되는 청소년이 하반기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여부 및 교통비 지급 인정기간은?
질문 신청대상 : 외국인도 청소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기타 문의 : 공유 자전거 이용시 교통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질문 지급 관련 : 상반기 신청을 못했어요, 소급지원이 가능한가요?
■ 23년 하반기 신청시 소급 지원 됩니다.
23년 1월 1일 ~12월 31일 기간의 사용한 교통카드로 신청 바랍니다. (최대 2장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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