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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5000만원-신청기간-혜택-신청하기

정보창고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 11. 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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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기간 안내 입니다.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 해보시고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안내
청년도약계좌 신청 안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아래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에서 먼저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클릭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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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입신청 기간 : 11월 6일(월)~11월 17일(금)

10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1월 1일(수)~11월 17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기본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아래에 있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은행별로 비교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 클릭

 

 

■ 안내 및 문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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