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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이용할 시 혜택이 많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유비할인 등 정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주유비 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유비 할인과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차사랑 카드를 사용하시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사별 경차사랑카드 신청 방법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각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한 사람당 1개의 카드사에서 하나만 발급 가능하며 연료비 지원을 받는 해당 차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그 외 다른 차량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카드사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검증한 후 발급해주며 해당 카드는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원하시는 카드신청은 아래에 있는 카드사별 신청하기 버튼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인터넷 | 롯데카드 홈페이지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복지/공공→’경차smart롯데카드’ |
신한카드 홈페이지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
현대카드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전화 |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
080-800-0001→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
방문 (본인)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 없음 |
경차 유류세 카드 발급시 Tip!
일반적으로 새로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신규발급받을 때 캐시백 이벤트를 통해 평균 10만 원 내외의 캐시백 혜택을 받는데요, 경차사랑카드를 발급 시 기존 이용하던 카드사가 아닌 신규 카드사에서 발급받게 된다면 해당 카드사의 캐시백 이벤트 참여 후에 발급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경차 유류세 카드 카드사별 비교
카드명 | 기본정보 | 유류세 환급 | 주요혜택 |
신한카드 |
30만원 / 연회비 없음 |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리터당 161원 |
-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 편의점, 병원 · 약국, 커피전문점 10% 할인 - 주말 대형마트 5% 할인 -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 3만원 할인 |
롯데카드 |
30만원 / 연회비 없음 |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리터당 161원 |
-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 롯데마트 10% 할인 - 대중교통 10% 할인 - 차량정비 2.5만원 할인 |
현대카드 |
30만원 / 연회비 없음 |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리터당 161원 |
-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주유 시 리터당 150원 할인 - 모든 충전소(LPG)이용 시 리터당 150원 할인 - M포인트 0.2% 기본 적립 |
※ 위와 같이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는게 이득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최대 혜택
환급 내용
한도: 연간 30만원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최대 혜택
유류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가능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
모닝을 기준으로 연간 1만 km를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닝 복합연비 리터당 15km, 현재 휘발유 전국 평균가 리터당 1,730원을 기준으로 연간 유류비 약 11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최대 30만 원을 할인받으면 무려 26% 절감이 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모닝이나 스파크, 캐스퍼, 레이, 다마스 등 배기량 1천 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보유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유할 때 감면을 해주는 것이기에 유류비에 있는 세금 중 일정 금액을 면제해 주는 혜택으로 경차만 가능한데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LPG는 리터당 161원을 돌려주며 연간 한도는 기존 20만 원에서 23년 현재는 30만 원으로 증가되었어요.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서 해당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연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받는 방법
경차사랑카드 유류세 환급 조건
경차 – 경차의 조건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승합) 차
2.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승용(승합) 차
경차 – 허용되는 차종
모닝, 캐스퍼,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코치 등
참고로 중고차, 수입 경차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화물 경차인 라보는 화물차 유류 지원을 따로 받기 때문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조건
기본적으로 가구당 한 대의 차량에만 적용되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어도 적용됩니다.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 소유 중인 차가 많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의 다른 카테고리로 경차를 소유할 경우 1대 이하로 해당합니다.
예시 : 경승용 1대 / 경승합 1대 / 경승용 1대+경승합 1대 (두 차량 모두 대상)
* 제외대상
1.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3.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4.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5.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혹시 본인이 제외대상에 들어간다면, 주유할인카드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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