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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하는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해당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내용을 참고하여 서두르셔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ㅇ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ㅇ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신청기간 : 23.8.2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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