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SMALL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서울시에서 노동(근로계약) 상담은 전문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간중간 상담신청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바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편하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일하는 조건과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근로계약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근로조건: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일하는 조건에 대해 명시합니다. 이에는 근무지, 근무일수와 시간, 근로 시작일, 종료일(계약이 기간제인 경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시급 또는 월급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에는 급여 지급일, 급여 계산 방식, 추가 수당(야간근로, 특근 등)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무를 기술합니다. 이에는 업무 수행, 근로 시간 준수, 회사 비밀 유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의무: 근로계약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종료 조건: 근로계약은 어떻게 계약이 종료되는지에 대한 조건을 기술합니다. 이에는 계약 기간 만료, 양도, 해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조항: 근로계약에는 기타 사항이나 특수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밀 유지, 경쟁금지 조항,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대한 조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상호 동의에 의해 성립되며, 상업적으로 타당하고 합법적인 계약이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유효성을 갖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은 법적인 문서로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근로계약)상담

 

전화상담

서울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번호 : 1661-2020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센터마다 상담시간이 다를  있습니다.

 

방문상담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입증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방문 상담을   있습니다. 노동포털(인터넷) 또는 전화로 가까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세요. 사전 예약하지 않을 경우 방문상담은 불가능할  있습니다.
- 
입증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부, 해고통지서 

 

온라인 상담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상담을 남겨주세요. 빠른 시일  노무사가 답변해드립니다. 온라인상담은 노동자상담 게시판과 사용자상담 게시판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온라인상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노동상담

청소년, 청년,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5 이상 모이면 노무사가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시간은 1 기준 30 진행되며, 집단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1 이내에 확정 일정  상담관련 서식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