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행복기숙사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교와 공동으로 비용이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입니다. 아래에는 행복기숙사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준비서류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해당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기숙사 알아보기
행복기숙사는 세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1. 행복(공공)기숙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대학 내 부지에 비용이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입니다.
신청자격 : 해당 대학 학생으로, 성적, 출신지역, 기숙사 입사경력 등을 참고하여 선발
(세부 입사 자격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
신청순위 :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장애우 학생 등) 우선 선발(전체 수용인원 중 15% 이상)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대학별로 신청 시기와 준비서류 등이 다소 상이
기숙사비 : 2인 1실 기준 월 24만 원 이하(운영기간 평균 인상률 2% 이내)
2. 행복(연합)기숙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공유지, 사립대학법인부지, 공공기관부지 등에 공공기금으로 건립. 다수 대학의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입니다.
신청자격 : 해당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신청순위 :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장애우 학생 등)학생은 우선 선발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대학별로 신청 시기와 준비서류 등 다소 상이
기숙사비 : 2인 1실 기준 월 19만 원 이하(참여 대학1인당 5만 원 지원)
3. 글로벌교류센터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자체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거주 여건 개선 및 정착지원을 하는 기숙사입니다.
신청자격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단, 외국인 유학생 입실율 저조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참여대학의 국내학생 및 교직원에게 임대 할 수 있음)
신청제한
소속 학교에서 추천 받지 못 한자
휴학생(입사 기간 중 휴학 시 중도퇴사 처리)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입사일 기준 1년 내 입실제한조치(강제퇴사)를 받은 자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돈되는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테리어 쉽게하기 인테리어디자이너 따라하기 인테리어 (0) | 2023.07.10 |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준비서류 선착순 (0) | 2023.07.10 |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신청자격 파산신청 총정리 (0) | 2023.07.10 |
근로계약이란? 노동(근로계약)상담 무료노동법률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 | 2023.07.08 |
임금체불 피해신고 전문가가 알려주는 아르바이트임금체불 지원내용 이용방법 총정리 (0) | 2023.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