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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인 임차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생활불편처리·홈케어·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에는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예산소진 시 사라지는 선착순 사업이니 서두르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대상자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매입임대 지원 가능), 지원주택 거주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내용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예시)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방범창 설치 등

    ※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 소액 소모품 교체 실비 지원

[홈케어 서비스]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 1가구당 최대 50만원

[클린케어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규모

 

1인가구당 서비스 상한액 이내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지원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절차

 

 

단 계 세 부 내 용 주 관
(1단계)신청 및 접수 신청자 요구에 따라 지역주거복지센터 연계
지원내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주거복지센터
(2단계)주택방문 및 분석 주거관리코디네이터의 주택방문 및 상황분석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지원
주거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서비스 제안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3단계)서비스 시행 【신속 생활불편 처리】
30분 이내 처리 가능한 간단한 공종
코디네이터가 즉시 직접 처리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홈케어 서비스】
관내 집수리업체 및 자활기업 연계를 통하여 소규모 집수리 제공
주거복지센터 집수리업체 자활기업 등
【클린케어 서비스】
정리정돈, 청소,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제공
주거복지센터 정리수납협회 자활기업 등
(4단계)사후관리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 결과 확인
신청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신청기간

 2023년 3월 ~ 예산 소진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1인가구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임차가구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소 득 유 형 세 부 내 용
근로소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급여명세표(건강보험 납입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체 가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 증명서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사업소득
기타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소득 없음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기타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구비서류는 해당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혹은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담당부서 : 주거안심지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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