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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인 임차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생활불편처리·홈케어·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에는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예산소진 시 사라지는 선착순 사업이니 서두르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대상자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매입임대 지원 가능), 지원주택 거주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원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내용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예시)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방범창 설치 등
※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 소액 소모품 교체 실비 지원
[홈케어 서비스]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 1가구당 최대 50만원
[클린케어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규모
1인가구당 서비스 상한액 이내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지원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절차
단 계 | 세 부 내 용 | 주 관 |
(1단계)신청 및 접수 | 신청자 요구에 따라 지역주거복지센터 연계 지원내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
주거복지센터 |
(2단계)주택방문 및 분석 | 주거관리코디네이터의 주택방문 및 상황분석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지원 주거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서비스 제안 |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
(3단계)서비스 시행 | 【신속 생활불편 처리】 30분 이내 처리 가능한 간단한 공종 코디네이터가 즉시 직접 처리 |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
【홈케어 서비스】 관내 집수리업체 및 자활기업 연계를 통하여 소규모 집수리 제공 |
주거복지센터 집수리업체 자활기업 등 | |
【클린케어 서비스】 정리정돈, 청소,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제공 |
주거복지센터 정리수납협회 자활기업 등 | |
(4단계)사후관리 |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 결과 확인 신청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
신청기간
2023년 3월 ~ 예산 소진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신청방법
준비서류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1인가구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③ 임차가구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④ 소득증빙서류
소 득 유 형 | 세 부 내 용 |
근로소득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급여명세표(건강보험 납입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 증명서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
사업소득 기타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
소득 없음 |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
기타 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
※구비서류는 해당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혹은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담당부서 : 주거안심지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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