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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또는,보호관찰소라 불리는 소년보호기관에 입소 시, 아래와 같은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서에 따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해당 되시는분,이나 궁금하신분들은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서 PDF다운로드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와 비수용 소년에 대한 상담조사를 통한 비행원인 진단과 재범 방지 교육, 그리고 학교 부적응자·기소유예자·법원에서 의뢰 또는 결정한 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는 대안교육
■ 의의 및 활용도
연도별 분류심사·상담조사·대안교육 실시인원 현황은 초기 비행소년 및 범죄소년에 대한 처리단계별 현황 제시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비행예방을 위한 다양한 처리절차 도입과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 대처로 전국 18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의뢰인원은 201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최근 감소 추세
○ 분류심사 인원은 2010년(5,723명)에서 2013년(6,357명)까지 점차 증가하다 2016년부터는 소폭 증감을 보이다 최근 감소 추세
○ 상담조사 인원은 2010년 5,301명 이후 2015년 4,119명, 2016년 3,993명으로 감소, 2017년 4,179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 추세
관련용어
분류심사 :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에 대해 수용·보호하면서 비행정도, 비행원인, 재비행가능 여부 등의 비행성을 진단하는 일련의 과정
분류심사 결과는 법원으로 송부하여 대상 소년의 심리 자료로 활용되며, 심리 이후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으로 송부되어 보호처분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관련 법령(소년법 제12조·제18조,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24조 등)
상담조사 :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 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1주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인성교육 및 체험위주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단기교육·조사 프로그램)
※ 관련 법령(소년법 제12조·제18조,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2조)
대안교육 : 일반학교에서 의뢰한 학교부적응 학생, 검찰에서 의뢰한 조건부기소유예 대상자, 법원에서 의뢰 또는 결정한 교육대상자 에게 실시하는 3일, 5일, 10일 과정의 인성교육 또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 관련 법령(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제49조의3제2호,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4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소년보호과, 02-2110-3346
최근 갱신일 : 2023-01-18(입력예정일 : 2024-01-29)
자료 출처 :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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