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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에 맞는(직종 및 형태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며,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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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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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서명은 필히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단 미리, 서류를 작성해서 가는 경우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래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 개인사업자용)

_info_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hwp
0.03MB
_info_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0.08MB

 

 

또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hwp
0.10MB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법인사업자용).hwp
0.10MB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 영리법인(본점),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내국법인 국내지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개인으로보는 단체),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내국법인 국내지점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3.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4.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정관
7.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9.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종교단체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단체직인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보는 단체)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단체직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1.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단체직인
6.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변경신청시 처리
1.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
,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2.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3.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클릭(앱스토어)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클릭(플에이스토어)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함(“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정보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법인의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2일내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1.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2.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3.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4.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5.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6.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8.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9.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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