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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집 계약 시 경험이 없거나 전세사기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국가에서 운영 중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이란?
1인가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맞춤·융합·공감이라는 3대 원칙 아래,‘4대 분야 ( 건강 · 범죄 · 고립 · 주거 )) 안심정책’을 추진하여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대상과 방법, 사업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2. 이 용 료 : 무료(상담 등 신청 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3. 추진방법 :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소유) 배치, 4대 도움서비스 제공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하여 상담 및 동행 지원
4. 서비스내용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
서울시 (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책 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전월세 관련 지원제도 안내 등)
5. 집 보기 동행 :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6. 운영일시 : 매주 월, 목 13:30 ~ 17:30(주 2회, 공휴일 휴무)
※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 시 주거안심매니저의 일정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3~4일 전 신청
※ 세부 운영일시는 자치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7. 신청방법 : 온라인(1in.seoul.go.kr) 또는 전화(아래 자치구 현황 확인)
8. 상담방법 :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
※ 사전신청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주거안심매니저 개인의 견해를 토대로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자치구 현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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