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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아래에는 신청일정, 지원자격, 지원금액, 제출서류등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국가장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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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 제외)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가구원동의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 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하기 클릭

 

3.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4.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 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 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 2023년도 정부 예산 기준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별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일 이내에 진행
,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3(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 )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 )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 + )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 )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 )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 24’(www.gov.kr),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정부24 바로가기 클릭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 1)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 2)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주 3)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 4)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 5)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 6)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 7)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 8)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 9)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구분 자격명 비고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신청완료 후 1~3(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제출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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