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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를 보급하고,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안내

✔ 지원비용 : 승용차 최대 840만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원, 택배화물 국비 10% 추가 지원

※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기 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서울시

 

🎈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승용차)을 기존 차량가격5,700만원에서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840만원(국비690,시비150)을 지원합니다. 

 

🎈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34세)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합니다.

 

🎈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7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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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시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

 

🎈어린이 통학차량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서울시 전기차 지원 내용

합계 민간부문(11,362대) 공공부문(216대)
승용 화물 이륜 택시 시내·마을버스 어린이통학 통근 승용 화물 버스 이륜
11,578 5,000 2,500 1,000 2,380 427 45 10 128 55 10 23

 

전기택시는 최대 1,12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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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추진절차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특별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차량출고(10일 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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