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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를 보급하고,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안내
✔ 지원비용 : 승용차 최대 840만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원, 택배화물 국비 10% 추가 지원
※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기 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승용차)을 기존 차량가격5,700만원에서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840만원(국비690,시비150)을 지원합니다.
🎈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50%를 지원합니다.
※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34세)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합니다.
🎈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7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용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시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
🎈어린이 통학차량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서울시 전기차 지원 내용
합계 | 민간부문(11,362대) | 공공부문(216대) | |||||||||
승용 | 화물 | 이륜 | 택시 | 시내·마을버스 | 어린이통학 | 통근 | 승용 | 화물 | 버스 | 이륜 | |
11,578 | 5,000 | 2,500 | 1,000 | 2,380 | 427 | 45 | 10 | 128 | 55 | 10 | 23 |
전기택시는 최대 1,12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추진절차
보급사업 공고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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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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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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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특별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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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고(10일 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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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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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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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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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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