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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보다 질높은 주거환경을 지향하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지원대상자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
문의하기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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