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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대 2억원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보다 질높은 주거환경을 지향하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지원대상자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 
혼인신고일 기준 7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 7백만원 이하인 
- 
본인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청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한분  1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전액상환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 공급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

 

 

 

문의하기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취소 ) : 다산콜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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