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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총정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 2023 5 31() 09:00 ~ 6 20() 18:00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모집인원 : 1,700 내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59 여성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 이상인 미취업 여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35 이상 59 이하* 여성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 이상 계속하여 거주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미취업 :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최근 3개월은 2023 3 ~ 5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더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있음

 

 



. 신청 방법


< 신청 유의사항>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기간2023 5 31() 09:00 ~ 6 20() 18:00

    신청기간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 18:00까지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
5 1 이후 발급 서류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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