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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총정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경기여성 취업지원금모집인원 : 1,700명 내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5.31.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더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Ⅲ.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 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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