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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의 가격이 내년부터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않아 인공눈물 가격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인공눈물 가격 인상안
16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뉩니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 입니다
앞으로는 외인성 질환자에게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공눈물의 사용 빈도로 보면, 외인성 질환자가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해가 가질 않네요.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 처방을 받으면 환자는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료 재정 때문 입니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 합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물가가 올라도 크게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않던 인공눈물까지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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