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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소 만원에서 2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발표에는 소득세환급을 위해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주는 건데요, 1인당 환급액은 최대 230만원이며, 대상자에게는 메세지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텍스, 손텍스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할 수 있지만, 추석 전에 환급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명절 전 목돈 만드시려면 서두르셔서 신청하세요.
소득세 돌려받으세요
아래 메인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국가 정책에는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단,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본 블로그에서는 대한민국의 좋은 정책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대로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도 국가 정책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감,구독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4일 발표했는데요,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메인화면 중간에 위와 같은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위 화면이 나오면 우측상단에 위치한 종합소득세환급금조회를 클릭하시고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 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222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1인당 환급액은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른데,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원 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위에 메인이미지 링크를 클릭하고,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되며, 다만 소득세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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