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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햇살론 15 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책에는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단,홍보가 잘 되지 않아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본 블로그에서는 대한민국의 좋은 정책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대로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도 국가 정책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이 되지않았다면,
또는 또다른 국가대출 상품이 궁금하다면 글의 맨 하단에 함께 보면 좋은 정보에서 원하시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햇살론15 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 4천 5백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신청방법
제출 필요서류 - 구분, 재직/사업증빙, 소득증빙으로 구성 | ||||
구분 | 가) 재직/사업증빙(택1) | 나) 소득증빙(택1) | ||
공통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
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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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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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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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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