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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해 주는 (국토교통부 소관) 제도입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 올려두었고, 해당 사이트로 바로 가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클릭하시고 편하게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국가 정책에는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대한민국의 좋은 정책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대로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도 원하시는 정책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바로가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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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소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선정기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 : 960만 원(월 40만 원)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기간

접수기관 상이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출서류

소득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바로가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아래 버튼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산심사안내 바로가기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1억 원 이하 및 월세60만 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기간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2년(24회 차)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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