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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는 (저소득층 주거비지원)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책에는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홍보가 잘 되지않아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대한민국의 좋은 정책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대로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도 원하시는 정책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538,453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지원내용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안내 입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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