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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아래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읽어보시고 힘드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이나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더 편하게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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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단전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 기준)

- 1 가구 1,558,419

- 2 가구 2,592,116

- 3 가구 3,326,112

- 4 가구 4,050,723

- 5 가구 4,748,016

- 6 가구 5,420,986

 

■재산 : 대도시 24,100 , 중소도시 15,200 , 농어촌 13,000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 , 중소도시 4,200 , 농어촌 3,500 이하

■금융 재산 : 600 이하(, 주거 지원은 8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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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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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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