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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노동시장에 신규 취업 청년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는 제도에 관한 상세정보와

바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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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로 연장가입 가능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 100% 기업 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 신청 : 아래 버튼을 클릭

청년내일공제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출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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