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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을하며,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을 합니다. 신청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대상

 

15~6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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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보험알아보기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1 만기의 경우 1만원, 3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보장내용

1.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2,000만원 보장합니다.

2.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 이상 입원하였을 (3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 한도) 1만원

3.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상해보험 가입비 신청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상해보험 가입비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 체크된 경우 제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있는 경우에만 유효)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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