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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을하며,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을 합니다. 신청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대상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보장내용
1.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합니다.
2.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3.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상해보험 가입비 신청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상해보험 가입비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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