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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국토교통부 소관의 사업입니다. 아래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관련 상세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가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내
대한민국 국가 정책에는 여러 분야에 국민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대한민국의 좋은 정책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대로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도 국가 정책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 아래에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버튼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5천만 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6천만 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선정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50백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60백만 원 이하인 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 2자녀 가구: 수도권 최대 2.2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 원
대출금리 :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0.3% p, 2자녀0.5% 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아래에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버튼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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