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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책에는 여러 분야에 국민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대한민국의 좋은 정책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대로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도 국가 정책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후긴급자금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1,000만 원) 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제출서류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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