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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 계약 전월세#3 계약갱신 확인사항 계약 종료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전월세)계약전 확인사항 파일다운로드
정보창고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 7. 17. 11:34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월세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사항을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보증금대출안내 등 집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궁금증 및 계약갱신 확인사항, 계약종료 시 확인사항 등의 정보를 드립니다.
아래 해당 내용 읽어보시고 바로 문의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계약갱신 확인사항
합의 재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로 구분됩니다.
합의재계약
당사자간 협의로 연장하므로 보증금 증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갱신 요구
세입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계약 종료 시 확인사항
해지통지기간, 보증금반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지통지기간
원칙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단, 묵시적 / 계약갱신 요구는 임차주택에서 퇴거 3개월 전 통지
보증금반환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 세입자는 주택을 동시 반환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
관계는 존속됩니다.
원상회복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임차주택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함 / 입주 시 임차주택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 두면 분쟁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전월세 관련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는 서로간의 배려도 물론이지만, 자기 주장만 일삼는 이기적이고 개념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떄,언성높여 싸울것이 아닌,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합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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