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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소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합니다. 이번 양육비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 됩니다.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이며 거주자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이면 올해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자격요건에 해당 되시는 부모님들은 검토해보시고, 자녀1인당 20만원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외대상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 :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22년 연말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수시 신청 접수(다만, 소급 지원 불가)
구비서류 :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 2번)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2022년 6월 기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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