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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개요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15세~39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저축계좌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원 적립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 5, 8, 10월 중
※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찾아보세요(120 다산콜,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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