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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2024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신청버튼을 통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 2024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2. 참가자 자격요건
① 사업 공고 당해 연도에 만19~39세1)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시 거주자
③ 신청일 기준 취업자2)
④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3)
⑤ 신청일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3개월) 및 면책결정자(1년 이내)4)
1) ’24년 기준 1984. 1. 1.부터 2005. 12. 31. 이전 출생자
2)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3)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최종 변제기일 : ’24.3.1.~7.31.)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 : ’23.12.1.~’24.4.30.)
-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 면책결정을 받은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 : ’23.3.1.~’24.4.30.)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 : ’23.3.1.~’24.4.30.)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서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자격요건에 대한 최종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울회생법원 조회결과에 따릅니다.
3. 참가신청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4년 3월 18일 09:00부터~ 4월 12일(금)18:00까지
신청방법 : 아래 있는 '서울시 복지포털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참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PC, 모바일)으로만 참가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 이메일, 방문 신청 불가
4. 참가자 선정절차 및 지급방법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거주요건, 취업여부, 소득요건, 회생여부, 중복 수혜 제한사업 해당 여부(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여부) 등 자격요건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사업참가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서울시 선정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약 1개월 소요
사업 참여 안내 및 참가자 선정 발표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공고합니다.
-심사 및 선정 : 4월
-선정결과공고 : 5월
-상담·교육 및 지원금 (1,2차) 지급 / 5월이후 순차진행
※ 1차 공고 후 모집인원에 따라 차기 모집 공고 진행 예정(모집인원 도달 시 추가 공고 없음)
※ 참가자 상담 시기는 모집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참가자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는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최대 1백만원(50만원×2회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금융교육, 재무상담)’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고, 연락 두절 및 미 참가 시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립토대지원금은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 후 지원되며, 50만원씩 나눠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① 금융교육 + 1·2차 재무상담 → 1차 지원금 지급
② 금융교육 + 1·2차 재무상담 → 1차 지원금 지급 → 금융교육 + 3차 재무상담 → 2차 지원금 지급
6. 지원 사업 참가 신청 시 준비서류
신청자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신청 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자 전원 | 추가서류(각 해당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변제완료 예정자 |
면책 결정자 | 단시간 근로자 | ||
구비서류 |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변제현황조회 내역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법원 사건조회 내역 | 근로계약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택1) |
◎ 각 신청서류는 어디서에서 받을 수 있나요?
1.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 ‘민원여기요’ 메뉴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통보)서 신청
※ 자격확인서 취득내역 신청시 가족구성원 전원 체크 필수(구성원수로 중위소득 산정)
2.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 ‘민원여기요’ 메뉴 → 보험료 납부확인서
3.변제현황 조회내역 : (서울회생법원 등) 법원 사이트 – 나의 사건 검색
4.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회생 신청 법원 (해당 법원 방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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