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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가 2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돼 만기시 2배로 돌려받을  있는조건입니다. 안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단, 신규참여자 1만 명 모집이기에 서둘러야 합니다! 

 

※ 아래에서 인원, 기간, 신청방법, 혜택 등 자세한 내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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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 
신청기간 : 2024. 6. 10.()  6. 21.(2주간
신청방법 :

1.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2.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 ~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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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하고 신청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고, 지난해까지는 저축액을 확인할 때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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