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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으로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의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에 맞다면 신청하셔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받아가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안정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절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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