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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연말정산 시, 200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꼭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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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안내한 소득세감면 신청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세감면 신청하기" 버튼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신청하세요.
소득세 감면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세 감면 요건
1.근로자
감면요건 : 근로자 -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포함 | ||||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 기간 별 200만 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5 · 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 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경력 단절 여성 |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 이 아닐 것 |
2.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청 방법(①→②)
1 근로자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 회사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감면이 안 되는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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