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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내집마련 주택자금을 위해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으며, 집 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현재 저렴한 대출금리를 이용하여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래 상세내용 잘 정리했놨습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소개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 연 2% ∼ 연 2.75%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5억원,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가구 3.1억원 이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국적 :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주택 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대상 주택
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능)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 것
대출금리
우대금리(항목별 중복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연0.5%p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부부 0.2%p 우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0.2%p (단, '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제외)
추가우대금리(항목별 중복적용 가능, 중복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5%미만인 경우 연1.5%적용)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0.1%p
다자녀가구 연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가구 연0.3%p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가구원수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5% | 연 2.35% | 연 2.45% | 연 2.5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5억원,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가구 3.1억원 이내)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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