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면 중간에 링크를 걸어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서두르셔서 신청 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하며, 임대보증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하며, 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지원대상
입주대상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SH 공급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
1) 공공임대
- 청년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
선정기준 |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임 대 료 | 시중 임대료의 30∼50%이내 |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 신혼부부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호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Ⅱ) : 혼인가구 |
임 대 료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중 임대료의 50%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중 임대료의 80%이내 |
거주기간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 최초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유형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 100% 이하 | 110% 이하 | 120% 이하 |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 별도 기준 없음 |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SH 공급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돈되는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소개 신청대상 대출한도 최대3억원 (0) | 2023.07.04 |
---|---|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횟수 (0) | 2023.07.04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 융자지원 최대2억원 (0) | 2023.07.02 |
폭염대비 행동요령 비상상황 대처법 증상별 처치법 (0) | 2023.07.02 |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지원조건 (0) | 2023.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