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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면  중간에 링크를 걸어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서두르셔서 신청 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하며, 임대보증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하며, 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청춘플랫폼’ 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지원대상

 

입주대상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SH 공급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

 

1) 공공임대

 

- 청년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선정기준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시중 임대료의 30∼50%이내
거주기간 최초 2, 최장 6, 입주 혼인시 최장 20
* 2
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신혼부부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호부부, 6세이하 자녀를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Ⅱ) : 혼인가구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중 임대료의 50%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중 임대료의 80%이내
거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최장 20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6, 자녀 출산시 최장 10
*
최초2,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유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자산기준
( 자산가액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100% 이하 110% 이하 120% 이하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별도 기준 없음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SH 공급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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